[미술품, 재테크 시대](16)서면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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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아트에서 전시 중인 최우상 화가의 ‘해광’.

 미술품 경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서면입찰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서면입찰 경매는 작품을 구입하려는 입찰자가 오프라인 전시장을 방문해 원하는 작품을 경매 상한가에 입찰한 다음, 다른 입찰자가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면입찰에 응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입찰 원금과 입찰 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이트인 포털아트(www.porart.com)는 지난 6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포털아트 측은 오프라인 전시장을 찾지 않는 온라인 고객에게도 동등한 응찰 기회를 부여하고자 서면입찰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털아트는 작품을 소개한 화가나 미술품 투자자 모두에게 ‘어느 화가의 어떤 작품이 낙찰가 얼마에 어떻게 판매됐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면입찰로 낙찰되는 작품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70대 원로화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북한 화가, 인기 중견화가의 작품들이다.

 포털아트 측은 서면입찰 제도를 통한 판매작품수가 하루에 10점을 웃도는 경우도 있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포털아트의 인터넷 경매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경매 상한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화랑가의 20∼30% 수준인 경매상한가를 고려할 때, 저가에 좋은 작품을 구입하려는 투자가들이 더욱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포털아트는 좋은 작품을 싼값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술품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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