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디지털지상파TV는 물론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MATV를 통해서 아날로그 지상파TV만 수신가능하였던 것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다.
또한 광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게 MATV망도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무료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시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매체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고 예측되고 있다.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이미 건축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통부는 "지난 9월 13일 MATV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케이블TV업계에서 반발하였으나, 케이블TV 업계대표 면담 등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및 매체간 공정경쟁 기반 강화라는 의미있는 정책 결실을 이끌어 내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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