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한국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우리가 막는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진후둥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한국 및 기타 해외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현지업체 진후둥(金互動)을 적발, 연내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22일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한국 드라마 88편과 영화 60편에 대해 중국내 저작권 대행권을 가진 것처럼 속여 중국 망사업자, 주문형비디오(VoD)사업자, 포털사이트, PC방 체인 등에 공급한 혐의로 진후둥에 대한 사법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중 저작권 교류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저작권 침해 단속에 협조해 사법처리를 이끌어 낸 첫 사례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저작권 관리기구인 국가 판권국 산하 베이징시 판권국은 올해 3월부터 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미국영화협회의 협조로 진후둥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조사해왔으며 지난 달 25일 중국 공안국에서 이 회사 대표를 구속했다.

진후둥 건은 중국 내 인터넷을 통한 영화, 드라마 저작권 침해 사안 중에서 최대 사건에 해당되며 침해액만 우리 돈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후둥 대표는 중국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연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위원회 박철홍 베이징사무소장은 “진후둥의 침해 행위는 ‘무권대리’로 원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행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서비스업체와 허위계약을 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소장은 이어 “중국 정부가 내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저작물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혀왔으며, 한국의 기관과 협조해 처벌까지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을 침해 당한 업체의 경우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업체들은 중국과의 향후 사업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 당한 모 업체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저작권 침해 단속과 관련해 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협조를 했지만 중국 정부의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저작권위원회는 단속 과정에서 한국 권리보유 업체와 협조해 저작권 정보 확인·인증 및 행정 단속신청 등 진행과정에 직접 교섭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