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해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원본인 종이문서를 별도로 남겨둘 필요가 없어져 다량의 종이 및 스캐닝 문서를 함께 보관해 온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무처리비용이 연간 9300억원(한국전자거래진흥원 추정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 전자문서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증된 시설·장비를 활용해 스캐닝한 전자화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 받게 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현재 KTNET와 LGCNS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전자화작업장·전자화정보시스템·입력장치 등 스캐닝 문서를 작성할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도 실시한다. 인증업무는 전자거래진흥원이 맡게 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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