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에게는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면허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통신·방송 융합의 꽃인 IPTV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개화할 전망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IPTV도입 법안에 그동안 통신업계와 방송계 간 최대 쟁점이었던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시 자회사 분리’ 조항을 넣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특위는 대신에 나중에 만들 법 시행령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전이 방지’와 ‘망 동등접근권 보장’ 등 공정경쟁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사후 제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는 전국면허를 주고 전국 77개 권역(케이블TV와 동일)에서 권역별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면허사업자는 77개 권역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TV 도입 법안을 19일 전체회의에 올린 다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23일 본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상기 법안소위 의원은 “최대 쟁점이 해결된만큼 이제 IPTV를 ‘특별법’이나 현행 ‘방송법’ 중 어느 것으로 다룰 것인지 하는 소관법률 이슈만 합의되면 IPTV 법제화에는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국회 일정이 촉박한만큼 23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 합의를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계의 명암이 크게 갈렸다. 정통부를 비롯한 KT·하나로텔레콤 등 IPTV서비스를 준비해온 통신사업자들은 “환영한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에 케이블TV(SO)를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방송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