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 관련 핵심쟁점 사항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됐다.
사업권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국면허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IPTV 법제화 쟁점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의 이재웅의원(위원장)과 서상기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ㆍ권선택ㆍ정청래 의원 등 소위 소속 6명 가운데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을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모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법안에 대해서도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합의한 IPTV와 기구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뒤 2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IPTV에 대한 핵심 쟁점이 소위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후 기구통합 논의도 잘 이뤄지면 23일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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