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유지 요건은 더욱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상장 희망업체는 기업 특성에 따라 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특성에 관계없이 매출액· 경영성과·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익·매출액·시가총액’ 또는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건중 특성에 맞춰 상장 요건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 감사인 제도 완화와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등을 통해 상장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장 기간을 7개월 정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퇴출제도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코스닥시장의 퇴출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규모 경상손실 기준 등도 강화된다. 또 퇴출 위기 기업이 감자 등으로 퇴출을 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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