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보유기술을 독자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설립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사항을 규정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5000만원 이상)의 50% 이상을 출자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지배하게 된다.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범위에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등록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출원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이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이익 배당금은 대학이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유지·보수와 연구개발 기획, 성과·보상업무에 사용하도록 해 수익금이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돼 수익금이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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