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보통신부가 한발 뒤로 물러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통신서비스 도매규제 방안이었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한’ 규정을 철회한 것이다.
정통부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서비스 도매규제 도입방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지 11월 13일자 5면 참조
이번 정통부와 공정위의 협의는 ‘되도록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새 규제 철학의 출발점인 셈이다. 정통부가 “소매시장에 직접 개입하던 데서 벗어나 사업자 간 도매에만 일부 개입하겠다”며 강조해온 소비자 편익 대의명분에 충실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말로는 도매규제로 전환한다면서 실제로는 재판매 상한을 정하고 소매요금 이용약관을 계속 인가하려는 등 오히려 규제의 끈을 조인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선 통신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는 자회사인 KTF의 3세대 이동통신(WCDMA)서비스 ‘쇼’를 점유율 제한 없이 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쇼’를 발판으로 삼아 무선통신시장을 공략할 길이 열리게 됐다.
무선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도 ‘소매요금 이용약관 인가제’가 3년 뒤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동전화 요금 전략을 한층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자 역시 KT의 유선전화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도매로 구매한 뒤 ‘새로운 정보와 부가가치’를 추가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재판매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이용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등장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면 소비자는 지금보다 훨씬 싼값에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높다.
정부는 다만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설비 등의) 도매제공에 관해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도매제공 협정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체결된 협정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 등이다.
또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도매제공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심판론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통부가 시장 자율경쟁 활성화라는 큰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 채 편협한 시각으로 너무 작은 규제 틀에 얽매여왔다”면서 “이번에 합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일부 애매한 규정이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 시장 발전의 힘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더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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