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대상 업종이 숙박·유흥·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학교기업 소재지도 학교 밖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교기업 대상 업종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종은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기업 금지사업 종목을 현재 102개에서 19개로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컴퓨터게임방과 노래방 등은 규제대상으로 유지됐다. 학교기업 소재지는 학교 교사 내에서 학교 밖 시설과 장소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기업 관련 규정은 학교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 등 학교기업의 본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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