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대상 업종이 숙박·유흥·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학교기업 소재지도 학교 밖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교기업 대상 업종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종은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기업 금지사업 종목을 현재 102개에서 19개로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컴퓨터게임방과 노래방 등은 규제대상으로 유지됐다. 학교기업 소재지는 학교 교사 내에서 학교 밖 시설과 장소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기업 관련 규정은 학교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 등 학교기업의 본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3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4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5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6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7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8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
9
기아, 판교서 PV5 원격운전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2027년 상용화
-
10
日 의료진 관심 쏠린 '옴리클로'…내년 판도 변화 예고 [WAC 2026]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