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 제정고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국가규격이 만들어진다. 또 국내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내년 초 국제표준(ISO TC22)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항공기용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제정 고시해 자동차에도 블랙박스 장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건교부·경찰청·보험협회 등에 블랙박스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일정 정도의 특혜를 요청, 도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을 분석해 교통사고 원인을 판명함으로써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 119구조센터에 자동 통보하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1000여대의 상용차량에만 장착돼 보급이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은 2억대의 경승용차 중 15%가, 2004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의 80%에 각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으며 일본에서는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대 등에 장착되는 등 보편화되는 추세다.

 정광화 기술표준원 서기관은 “유럽은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자동차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데 관련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가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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