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정책기관의 일방통행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정권 교체기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미디어정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와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MATV) 허용 등과 관련돼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등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국회 등 각계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시청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했다. 중간광고 논의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방송위가 ‘지상파방송사의 민원창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비해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승인 문제는 승인 신청이 이뤄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는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중간광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바뀌었으며 전문가들은 공청회도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이뤄진 정통부의 위성방송의 MATV 이용 허용 결정도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통부는 위성방송의 MATV 허용이 문제가 되자 2월 지상파방송사·케이블·위성방송 등이 참여하는 MATV협의회를 가동했으나 협의 내용과 무관하게 위성방송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오히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제한을 풀어 스카이라이프도 의아해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멀티모드서비스(MMS)도 일방적으로 허용될까 우려된다”며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방송정책을 결정해 차기 정부가 미디어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노동조합은 중간광고 도입 방안 의결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에 방송 발전과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을 위해 고민할 것을 촉구했으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졸속 결정했다”면서 “시민단체와 케이블·신문업계 등 관련 당사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일수록 합의제 기관의 운영 원리에 따라 토론과 설득으로 만장일치를 이뤄내야 대외적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