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 지지 쇼핑몰 등장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 지지 모금 운동인 ‘희망돼지’ 운동과 유사해 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지자 모임이 “대선 후보에게 직접적인 기부 행위를 한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일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예비후보 지지자가 경매 및 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문국현 후보를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의 온라인 쇼핑몰 ‘문국현 쇼핑몰(www.buythemoon.kr)’을 연다고 1일 발표했다.

 문국현 쇼핑몰은 인터넷 사용자가 기증한 상품을 팔아 수익을 얻은 후 이를 문국현 후보 캠프에 기부할 계획이다. 문 후보 및 문 후보를 지지하는 명사의 물품도 기증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달나라사무실은 “문국현 쇼핑몰이 새 형태의 모금운동”이라며 “문국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여는 ‘사람중심의 희망 운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쇼핑몰은 문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표현한 디지털 콘텐츠도 거래한다. ‘정책을 판매합니다’라는 코너에선 문 후보의 다양한 정책을 나타내는 동영상·이모티콘 등 다양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제공받아 판매한다. 모금과 함께 자연스러운 정책 설명의 효과도 기대됐다.

 쇼핑몰 실무책임자인 송종호씨는 “어떤 정책을 나타내는 디지털 콘텐츠가 많이 팔렸는지, 혹은 어떤 정책을 나타내는 디지털콘텐츠가 많이 지지를 얻었는지를 살펴보면 문 후보의 각 정책의 선호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거쳐서 기부받거나 금융기관으로 차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대통령 선거 후보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는 설명이다.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은 국회위원이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이다.

쇼핑몰 측은 선거법 저촉 문제를 놓고 “만약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문국현 후보가 내세우는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는 다른 운동을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 하는 것으로 바꿔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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