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서로 다른 콘텐츠식별체계 연동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관련 업계가 유탄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정통부 체계를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라고 통보했지만 두 부처가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콘텐츠사업자가 최근 1년 이상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와 만화 등에 본격 유통을 위한 식별체계 부착 준비를 해왔지만 정통부와 문화부의 식별체계를 연동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는 유통체계를 추적·관리하기 위해 표준 식별체계가 필수지만 아직까지 이를 적용할 체계가 없어 콘텐츠 유통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이다.
콘텐츠사업자가 식별체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화부와 정통부의 식별체계가 각각 존재하는데다 두 부처가 상호 연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2005년부터 각각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하면서 사업 중복과 콘텐츠 분류 체계 혼선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 정통부의 UCI를 단일 체계로 하되 COI의 특수성과 독립성은 인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고, 감사원도 지난 5월 COI의 확대·적용사업을 중지하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식별체계 논란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문화부가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 중 ‘정통부는 UCI 체계를 고시하라’는 부분에 주목해 “고시 후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인 반면에 정통부는 “고시 없이도 연동 체계가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콘텐츠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전자출판 분야는 독자적인 식별체계인 DOI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표준 체계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연동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식별체계 적용이 필수인데 무한정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식별체계 부착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수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COI사업 부문이 아예 삭제된 상황이어서 COI사업을 준비해온 기관이 내년도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문화부와 고시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절충점을 찾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안을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운·황지혜기자@전자신문, pero@
◆콘텐츠분류체계
개인에게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UCC·음악·영화 등의 콘텐츠 자체에 영구적인 고유 식별자를 부여해 관리하는 체계다. 디지털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여하면 관련기관과 업계가 디지털콘텐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유통 과정을 추적, 판매와 구매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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