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과기부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관련 부처는 5년마다 자체 생명연구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과기부는 천연신약·생물소재 추출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생명연구자원 선점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이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가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한 큰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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