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온라인`, 18세등급 해프닝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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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말부터 4년째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서비스돼온 ‘군주온라인’이 최근 18세 등급을 받아 한때 사이트가 폐쇄될 위기까지 몰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도어즈(대표 조성원)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군주’는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심의에서 18세 등급을 부여받았다. 수시로 도입되는 아이템 패치를 한데 묶어 전면 재심의를 냈다가, 아이템이 무작위로 떨어지는 상자가 심의에서 문제가 된 것.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의 이 아이템 상자가 우연성이 다분한 데다 발생되는 아이템도 게임내 희소성이 높아 자칫 사행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게임에 어린이·청소년 층이 많다고 판단, 다소 과도한 듯 하더라도 사행성과 관련된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뜻밖의 18세 등급을 통보 받은 엔도어즈 측은 황급히 이 아이템상자를 삭제한 뒤 23일 패치재심의를 신청했다. 18세등급 이유가 이 아이템 상자였던 만큼, 이것이 삭제된 게임은 무난히 다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우연성 아이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군주’와 같은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장르에선 괴물을 사냥하거나, 적을 이겼을 때 우연성 아이템이 대부분 필연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심의 때마다 문제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번 문제가 된 게임내 아이템 제공 시스템 규제 범위와 관련,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례집 형태의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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