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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의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증가만 하던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들이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제동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카드회사가 신규회원 모집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이번 규준이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범규준은 크게 △부가서비스 설계·관리시 유의사항 △수익성 분석시 유의사항 △무이자할부 판매시 유의사항 △소비자보호 강화 △준법감시 강화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기준은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새롭게 나올 카드가 대상”이라며 “카드사 스스로 과다한 비용지출을 자제하라는 차원인 만큼 부가서비스가 대폭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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