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부 국감에서 불거진 가상현실서비스 ‘세컨드라이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굳이 판단하려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세컨드라이프가 등급심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등급심의 여부에 앞서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된 게임물의 범주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행 게임산업법의 규정이 애매해 해석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을 사용자에게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물, 또는 이를 위한 기계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컨드라이프가 법에서 정한 게임물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전제돼야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팀장은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모든 게임물은 게임내용(패치) 수정시 의무적으로 신고한 후 수정내용의 등급이 변경될 정도면 재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세컨드라이프’처럼 계속 진화하는 영상물의 경우 게임물로 인정돼 등급을 받더라도 매일 재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부는 전날 김재윤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세컨드라이프가 게임물에 해당된다면 이곳에서 교환되는 ‘린든달러’를 실제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는 현행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세컨드라이프를 당장은 게임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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