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7년 9월 12일자 3면 ‘산업단지 존립 뿌리 흔들 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마리오아울렛의 판매장운영개선사업 추진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에 관해 “마리오2 및 마리오3의 매장 불법 운영 때문”이라는 진기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는 바, 당사자인 마리오 측이 “마리오아울렛에 대한 판매장운영개선사업 추진계약의 해지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의에 따른 행정처분이지 마리오 2, 3의 매장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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