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7년 9월 12일자 3면 ‘산업단지 존립 뿌리 흔들 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마리오아울렛의 판매장운영개선사업 추진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에 관해 “마리오2 및 마리오3의 매장 불법 운영 때문”이라는 진기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는 바, 당사자인 마리오 측이 “마리오아울렛에 대한 판매장운영개선사업 추진계약의 해지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의에 따른 행정처분이지 마리오 2, 3의 매장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