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지 인기게임 ‘오디션’의 로열티 축소지급이 국제소송으로 번진데 이어, 이번엔 계약금 지급 의무를 어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 게임업체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나스닥 상장사 CDC코퍼레이션(대표 피터 입)의 자회사인 CDC게임즈와 지난 3월 맺은 온라인게임 ‘열혈강호온라인· 사진’ 퍼블리싱 재계약과 관련, 현재까지 계약금 500만달러 중 10%인 50만달러 밖에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계약에는 6,9,10월에 나눠 계약금 전액이 지급토록 돼 있다. 이미 중국시장에서 상용화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인데다,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계약에 대한 계약금 미지급은 지극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양국 게임통상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CDC게임즈가 엠게임에 500만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온라인게임 ‘풍림화산’과 관련 500만달러를 추가 계약한 상황이라 전체 1500만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사태로 CDC게임즈는 지난 8월 한국에서 대대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 및 판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사업전략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엠게임측은 CDC게임즈측에 자동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열혈강호’의 원활한 현지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계약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성적을 내고 있는 ‘열혈강호’에 대해 계약금을 깎으려는 CDC측과 빠른시간 안에 계약금만이라도 챙기려는 엠게임이 법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한-중 양국간 온라인게임 퍼블리싱(유통·배급) 계약 구조에 대한 신뢰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