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현 비에스이) 두 회사가 국내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사가 보유한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5년 대만 AOT와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으며 양사는 이에 맞서 서울반도체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왔다. 한편 서울반도체가 이츠웰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및 피해보상 본안 소송에서는 이츠웰이 1심에서 승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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