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삭제 명령 불이행시 1000만원

 앞으로 포털이 불법저작물 삭제 명령을 불이행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포털 상의 불법저작물 삭제·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고 불이행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은 네이버·다음 등 주요 9개 포털의 카페·클럽·블로그·미니홈피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센터가 위임받은 음악 1만곡, 영화 1000편을 놓고 시행한다.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대상으로 10월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2회 시행하고 불이행한 포털에 발동할 예정이다. 문화부 장관의 삭제·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는 P2P 및 웹하드 방식뿐만 아니라 포털의 카페·클럽·블로그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이미 실시 중인 P2P·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의 불법저작물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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