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이 불법저작물 삭제 명령을 불이행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포털 상의 불법저작물 삭제·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고 불이행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은 네이버·다음 등 주요 9개 포털의 카페·클럽·블로그·미니홈피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보호센터가 위임받은 음악 1만곡, 영화 1000편을 놓고 시행한다.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대상으로 10월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2회 시행하고 불이행한 포털에 발동할 예정이다. 문화부 장관의 삭제·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는 P2P 및 웹하드 방식뿐만 아니라 포털의 카페·클럽·블로그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이미 실시 중인 P2P·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의 불법저작물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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