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TV에 이어 PDP TV의 핵심 부품인 패널에 대해서도 2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재정경제부와 소비자원,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평판TV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LCD TV에 이어 PDP TV도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PDP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설정돼, 이 기간 동안 소비자 과실이 아닌 고장에는 무상 수리나 교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LCD TV와 PDP TV 완제품은 각각 1년, LCD 패널은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됐으나 PDP에는 별도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었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소비자시민모임은 삼성전자 PDP TV중 일부 제품의 패널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 리콜과 함께 PDP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PDP에도 2년 품질 보증을 적용해왔다”면서 “정부가 확정하는 대로 공식적인 보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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