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중소설 작가는 자신의 소설이 모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올라온 것을 보고 삭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카페에서 그 소설이 지워진 대신 다른 작품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작가를 통해 자신의 소설이 또 다른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 작가는 “출간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소설이 30여 군데 카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창작의지가 꺾였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29일 새 저작권법이 발효되었지만 법상 허점을 뚫고 포털사이트 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102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는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할 경우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103조는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요청이 있는 저작물의 유통을 중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포털의 책임을 묻기 힘든 이같은 법적 맹점 속에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포털은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영록 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현재 포털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102조에 의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한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은 103조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게시물이나 신고가 들어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무단 게시물이 해당 카페에서 삭제되더라도 다른 카페로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기 쉽다는 것.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은 “개정저작권법 발효 이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늘리고, 특정 파일을 올리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영화나 방송저작물 등은 해당 파일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 링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포털이 모니터링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포털사이트는 저작권법 104조에 규정된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 전송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가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포털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포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권자 대 개인 업로더들 간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 법무법인은 개정저작권법 발효 이후 최근 2개월간 집중적으로 포털 내 카페를 대상으로 소설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 중이지만, 고소 대상자는 카페가 아닌 운영자나 업로더들이다.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카페나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포털 자체를 고소하기 어려워 업로더를 고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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