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업소의 30%가 퇴출될 위기에 몰렸던 PC방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PC방 등록제의 실시가 6개월 정도 유예되면서 대응할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문광위원회 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논란이 된 PC방 등록제 문제를 함께 논의, 등록제 실시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보 7월30일자 10면 참조
PC방 등록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기존 PC방 업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 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의결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의원이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유예 기간 동안 논란이 되는 건축법 조항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부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PC방 등록제는 민생 문제이자 게임 산업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PC방 면적이나 1종근린생활시설의 2종 전환 등에 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도 최근 “건축법 시행령이 PC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500㎡에서 150㎡ 미만으로 줄였던 2종근린생활시설 내 PC방 면적 허용 기준을 300㎡로 완화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단순히 등록제 실시 시한을 유예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부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의 안정을 위해 기존 업소들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근 한국인터넷문화협회 중앙회장은 “기존 업소는 강화된 규정을 면제해 주고 PC방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으로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PC방들은 11월까지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1종근린생활시설엔 PC방 개설이 불가능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매장 면적이 150㎡(45평)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PC방은 퇴출될 위기에 놓였었다. 관련 업계는 퇴출 대상이 되는 PC방이 많게는 전체 업소의 30%인 6000여개에 이른다며 등록제 실시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