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결제 이용자 본인도 모르는 새 요금이 결제되는 형태의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공급자(CP)에 대해서는 전자결제(PG)사가 앞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고의로 대금납부를 거절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휴대폰결제 서비스가 제한된다.
30일 결제서비스업계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휴대폰결제서비스 관련 부정이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무선전화결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추진한다.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무선전화결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데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선 셈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석중인 관계자는 “이달 초 각종 피해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 구체적 안을 업계가 제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 이달 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나 CP의 사용과 수익을 직접 제한하는 측면에서 악용사례를 줄이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와 통신위원회 6명 정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정팀은 지난 7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은 데 이어 이달 초 내용 확정을 위한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일반 전화결제이용자 △CP △조직적 이용자 등 세 분야에 대한 악용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윤곽이 마련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동결제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CP에 대해 PG사가 사안을 조사하고 CP측에 책임이 있으면 PG사가 결제대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PG업체 업체 관계자는 “음악사이트,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사이트, 영화 사이트 등에서 이 같은 자동결제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용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해주지만 추후 해당 이용자의 전화결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되고 있다.
조직적으로 ‘휴대폰깡’이나 ‘대포폰’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PG사가 법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특히 현재 국회 과기정 소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대폰 소액 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 자체가 불법화돼 조직적 악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방침은 강력한 법적근거까지 얻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산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민원 1만건을 분석한 결과 결제이용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요금이 결제되는 ‘자동결제’ 문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