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가 2004∼2006년 원자력안전협약에 규정된 13개 의무사항을 준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고서 제출은 구 소련 체르노빌원전 사고이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국가별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른 것이다. IAEA 사무국은 협약 가입국들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운영중인 발전용 원자로 기수를 기준으로 국가 그룹을 편성하고 있다. 각 국가 그룹은 내년 4월에 개최될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전까지 각국 보고서를 교환해 검토하게 된다.
협약 가입국은 지난 3년간 이행한 원자력안전협약 의무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검토를 받음으로써 자국의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적인 원자력 안전성 증진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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