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의 KT 재판매 심결은 정통부가 추진 중인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재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표면적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재판매 제한을 위한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KT가 잔뜩 긴장했다.
일단 통신위의 사내 직원 1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그다지 과중하지 않다는 평가다. KT도 “실제 행위에 비해 조치는 다소 가혹하다”는 반응은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 판매 비중이 10% 안팎인데다 대리점 판매는 가능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가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진입 시 정책 및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정통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한 심결 결과는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통신위는 내용에 대해 함구했으나 정통부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으로 이루고자 했던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한 방침에 상당한 근거를 제공해 준 것만은 확실하다. 법리적인 해석보다 정책적인 해석을 해온 통신위의 그간 행보를 감안할 때 정통부와의 상당한 교감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별개 안건인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약관상 다량할인제도 개선 조치까지 감안하면 KT 재판매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KT는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진입 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심결결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거론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심결에 따라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한 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 방안의 내용이나 수위는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재판매 규제는 공정거래위와 같은 관계부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후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 원안 그대로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 정통부 내부에서조차 회기 내 통과가 어렵거나 재판매 매출상한제 등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되레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재판매 규제법을 통신위 정책건의를 명분으로 삼아 자회사 분리 같은 더 강력한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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