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텔레콤이 3년에 걸쳐 LG텔레콤과 벌인 휴대폰 응급구조 요청서비스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가 응급상황시 버튼만 누르면 지정 수신자에게 응급구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서오텔레콤은 2004년 LG텔레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G텔레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특허에는 서오측 발명의 구성요소와 같이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신부의 수화 음성신호 수신을 차단하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 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인 심판에서 우리의 특허 권리가 서오텔레콤의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일이 있다”라며 “손해배상 및 특허사용료를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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