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정통부 총무팀장, 법제처 심판심의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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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수 정통부 총무팀장(43·행시 29회)이 최근 공모한 법제처 개방형 고위공무원직인 심판심의관에 선발됐다.

 심판심의관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간사 및 간사장 대리 △행정심판제도 연구 및 재결례·판례 분석 등을 맡는다. 임용(계약) 기간은 2년이며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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