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방송국도 음악 사용료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도 음악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지만 TV나 라디오 등 방송국은 이에 배제돼 저작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 작업에 나선 것이다.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그러나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업종과 장소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당 연간 2.54위안을 내야 하며 가라오케 시설에선 방마다 하루에 12위안을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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