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방송국도 음악 사용료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도 음악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지만 TV나 라디오 등 방송국은 이에 배제돼 저작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 작업에 나선 것이다.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그러나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업종과 장소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당 연간 2.54위안을 내야 하며 가라오케 시설에선 방마다 하루에 12위안을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돼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주름 거의 안 보인다?… 폴더블 아이폰 '역대급 완성도' 예고
-
2
속보이스라엘, 이란 정조준 선제공격…테헤란서 '폭발음' 울렸다
-
3
속보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 공습
-
4
속보미국 당국자 “미국, 대이란 타격 진행중”〈로이터〉
-
5
美·이스라엘 “이란 전역에 4일간 고강도 타격 지속”...중동 확전 긴장 최고조
-
6
美·이스라엘, 이란 공격… 트럼프 “중대한 전투 개시”
-
7
두바이 7성급 호텔 '부르즈 알아랍' 화재…이란 드론 파편과 충돌
-
8
트럼프,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 지시… '위험기업' 지정도
-
9
AI에 가상전쟁 맡겼더니…95%가 핵무기 버튼 눌렀다
-
10
현금 수송기 추락, 20여명 사망했는데…돈 주우러 수백명 달려들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