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이야기](3)e러닝에서 저작물 사용

 안녕하세요? 사설 e러닝업체 ‘아이엠샘’의 스타 국어 강사 장이산입니다. 저는 제 강의에 영화, 대중가요 등 대중 문화 콘텐츠와 접목해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는 걸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강의 댓글에 한 학생이 제가 강의에서 대중가요 등을 쓰는 게 ‘저작권 침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동료 강사들 말로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네, 장이산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 제25조는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의 ‘전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기존의 법안과 달라진 점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목적 대신 수업목적이란 말을 썼고, ‘전송’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전송 조항을 추가한 목적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e러닝 등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장이산씨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을 위해서만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해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 허용을 하는 교육기관은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됐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특수학교 등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e러닝 사이트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아이엠샘’과 같은 e러닝업체는 법에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는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장이산씨가 수업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설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산씨가 상습, 반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했다면 제 3자의 고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친고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저작자의 허락없이도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도 원격교육을 할 때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를 해야합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이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려놓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사의 블로그 운영은 수업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격교육 시 의무화된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 저작권위원회>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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