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KE) 등 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430㎒대 특정소출력 무선국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과학·의료설비(ISM)주파수 대역 이용 기기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430㎒ 대역 무선설비규칙을 개정,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와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KE) 등에 관련된 신기술방식 특정소출력무선국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장비 충돌방지용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SD)용 주파수도 빠른시일 내에 분배하는 등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주종옥 정통부 주파수정책팀장은 “무선설비규칙 개정은 국민 편익을 증진과 함께 자동차 관련 산업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경우 13553∼13567㎑, 26975∼27283㎑대역 등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주파수대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원격 조정장치(RKE), 사각지역탐지기(BSD) 등 특정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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