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자동납부 9월부터 전화접수 중단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의 자동납부(은행이체)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리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에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납부 신청,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사 가입자 중 매월 50만명이 전화로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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