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의 자동납부(은행이체)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리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에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납부 신청,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사 가입자 중 매월 50만명이 전화로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