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의 자동납부(은행이체)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대리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새로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에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출금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납부 신청,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사 가입자 중 매월 50만명이 전화로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6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7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8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