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생활용품이나 산업원료 등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자연방사성 광물인 모나자이트가 건강용품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발생 첨가제로 쓰이고 지르콘이 내화벽돌과 연마제 등에, 티탄 철광이 용접봉과 산화티타늄 원료로 쓰이는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연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종합관리법이 없는 상태이며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들은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학계 관련전문가 등과 협의해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31일 서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관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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