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물 첫 등급취소

 핑크퀴즈·IWC 맞고·핑크 포커·핑크 빙고·핑크 바둑이인 인터위즈커뮤니케이션의 5개 웹보드게임이 사상 처음으로 등급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이들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게임 내용 수정신고제도 도입 후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아케이드 등 모든 게임물을 통틀어 첫 번째 등급취소 결정이다.

 게임 내용 수정(패치)신고제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내용이 변경된 모든 게임물은 24시간 이내 게임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되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핑크포커 등 5개 웹보드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받은 업체가 사후관리계정을 막아 접속을 못 하게 하고 별도 서버로 사후관리계정과 일반이용자계정을 나눠 운영하는 한편 게임 내 아바타와 도파민(마일리지의 일종)지급비율을 임의로 변경해 불법 운영해 왔다.

 게임위는 “해당업체에 이들 게임이 재심의 대상임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계속 운영함에 따라 게임위 특별단속반이 이를 적발, 등급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면 게임위 사후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등급심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게임물을 집중 단속해 등급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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