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기자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다. 게임위가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을 놓고 명확한 근거 없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심의를 지연하는 탓에 일부 업체가 뒷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위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이 제보자는 “게임위 심의를 빨리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든 부정부패는 게임위가 법으로 정한 민원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게임물 제작업자에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심의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싸들고 음성적인 거래를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급을 결정 또는 거부할 때에도 명확한 법적근거와 심의기준을 제시하면 게임물 제작업자가 이를 참고해 다시 등급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게임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게 안타까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는 그의 주장에 게임위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게임위 측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등급분류 기한인 15일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있다”며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 심의 지연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협회·해당 업체 등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처벌은 공무원 기준에 준한다. 업무 성격상 유혹을 받을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위 직원이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부패에 연관될 경우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다. 게임위 김기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게임위 전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등급 심의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게임산업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제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게임위의 다짐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김종윤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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