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저작권법, 소송남발법 되선 안된다.

 최근 음악서비스사업자인 A사의 퍼블리싱 담당직원은 “저작권대행업체인 B사가 소송하겠다고 엄포를 놔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여름휴가도 반납했다”고 토로했다. B사는 이달 초부터 A사에 자사가 저작권을 대행하는 가수·연주자의 실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 A사는 그동안 음악 실연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와 계약해 정산을 해 왔는데 실연권 침해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단연의 신탁관리비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B사가 주장하는 실연권이 예단연에 신탁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비단 A사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서비스사업자가 B사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예단연에 정산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믿었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이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업계는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사업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될까 걱정이다. 특히 법과 현실 사이의 작은 틈까지 파고 들어 소송이 남발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음악 시장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우려됐던 부분이 소송과 고발의 남발이었다. 하지만 개정저작권법에서 창작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근본적 입법 근본취지는 이처럼 산업계에서부터 퇴색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오용하면 악법이 된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아직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전부 개정안인만큼 바뀐 내용도 많고 업계가 그 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불법적인 행위는 처벌로 개선돼야겠지만, B사의 사례처럼 합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의 의지에 찬물을 찬물을 끼얹는 양상으로 전개되면 곤란하다. 이수운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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