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서비스 ‘KB에스크로 이체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판매자 인증마크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인증마크제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하여 판매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자는 판매자 정보 등록 후 생성되는 정보를 이용해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판매자 인증마크<그림>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측은 “운영자 측면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구축 절차 없이 간단히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쇼핑몰의 에스크로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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