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행정기관이 준수해야할 행정업무용 표준 15종과 해당 표준의 제·개정, 폐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에서 제공된다.
행자부 표준화팀관계자는 “지금까지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개별 부서에서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정보를 얻는 것조차 힘들었다”면서 “여러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표준으로 공표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각급 행정기관과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일관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PC 운용체계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정부 웹 표준화지침’과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기능규격’ 및 관련 연계규격도 제정할 계획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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