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박스 유통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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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이 중국산 불법 CPU 유통을 막기 위해 일명 ‘차이나박스’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한 달여 만에 차이나박스 CPU가 국내에서 일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차이나박스란 중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중국어로 표기된 CPU 제품으로, 여타 국가로 유출되면 현지 시장에는 유통구조 왜곡 및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텔 CPU 국내 공식 대리점인 피씨디렉트(대표 서대식 www.pcdirect.co.kr)는 최근 한 달간 소비자 AS 접수처리 과정에서 중국산 차이나박스 CPU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수차례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씨디렉트는 서울 용산상가 등 대규모 조립 PC 시장에서 일부 유통업자가 불법 유통 채널인 이른바 그레이마켓으로 차이나박스 CPU를 들여온 뒤 이를 다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텔이 제재를 가하면서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차이나박스 CPU는 현재 ‘콘로 L’ 시리즈과 ‘PDP’ 시리즈의 두 가지 제품군으로, 주로 중저가 PC 시장에 많이 팔리고 있다.

 차이나박스 CPU의 불법 유통은 국내 CPU 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소비자 위치에서도 사후서비스(AS)를 제공받을 수 없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품 명칭도 불법 표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성능은 제품에 기재된 성능사양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대식 피씨디렉트 사장은 “AS 여부나 실제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모르고 구입한 고객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인텔이 콘로 L 및 PDP 시리즈에 한해 중국산 차이나박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전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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