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표준의 교통카드 도입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 사업자에 페널티를 가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29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위한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단일 표준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인 지자체와 대중교통 사업자에 국가지원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건설교통부령(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교통카드 운영 사업자가 이해관계 탓으로 표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톱 다운’ 방식으로 교통카드 운영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당근책도 내놓기로 했다. 영세한 대중교통 수단 운영자가 표준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표준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투자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교부는 표준 교통카드 보급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환승 할인 등의 정책(안)을 수립, 표준 교통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특히 건교부는 표준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의 요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건설교통부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교통카드 요율은 지자체·교통카드 운영 사업자·대중교통 사업자의 3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 밖에 표준 교통카드의 다기능화 및 범용화에 대비 개인정보보호법·전자거래금융법 등을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 측은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4200만장이 발급됐지만 지역 단위 교통카드 운영업체 간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호환성 결여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표준 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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