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개정 게임법 `대략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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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까지 전체 PC방의 30%에 해당하는 6000여 업소가 문을 닫거나 이전되는 등 대대적으로 퇴출·정비가 이뤄진다.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PC방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자유업에서 등록제 업종으로 바뀌면서 현재 영업 중인 PC방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11월 17일까지 새로 등록 절차를 밟도록 됐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에 PC방 개설을 금지한 건축법 조항에 따라 건축법 등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PC방이 퇴출되거나 이전될 전망이다. 2001년 10월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 지역과 밀접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PC방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세무소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도 이 지역에 PC방을 열 수 있었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PC방 업계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PC방 수요 확대로 주택가 근처로 PC방이 확산되면서 현재 전체 PC방의 28.8% 정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있는 6000여개의 PC방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외부로 옮겨야 할 상황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문화관광부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퇴폐 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PC방 업소 구제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사행성 PC방 등은 엄하게 규제하되 건전한 영업을 하던 PC방의 기존 사업은 존중해 달라”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에 일정 면적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 전체 PC방의 30%에 달하는 업소의 폐업만은 막아 달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PC방이 IT 및 게임 산업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고 업주 대부분 생계형 사업자인 상황”이라며 “PC방을 규제하기보단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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