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창업·기존 중기에 70~30%법인세감면혜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법인세 차등감면 내용

 내년부터 지방 이전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인세의 경우 우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가장 발전 정도가 낮은 1지역은 70%, 2지역은 50%, 3지역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때는 최초 10년간 이같은 비율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 기업에는 지역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며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석박사급 미취업자와 산업체 퇴직 기술개발 유경험자 등 기술 전문인력 채용비용을 보조하는 한편 지방기업에 배정해 온 자연계 석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전문연구원을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필요한 내년 재정 소요를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표> 법인세 차등감면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중소기업 ●창업: 4년 50% 감면. ●이전: 5년 100%, 2년 50% 감면. ●운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2008년 말) 수도권 10∼20%, 지방 5∼30% ●창업·이전·운영 통합 ●지역별로 차등 감면(1지역 70%, 2지역 50%, 3지역 30%, 4지역 0%)

대기업 ●이전: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이전(수도권→지역 1, 2, 3지역) -최초 10년: 70%, 50%, 30% 감면 -이후 5년: 35%, 25%, 15% 감면 ● 창업 -최초 7년: 70%, 50%, 30% 감면 -이후 3년: 35%, 25%, 15% 감면

※지역 1로 갈수록 낙후, 지역 4로 갈수록 발전지역임을 의미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