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국내 상장사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포이즌 필’(독소조항)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법개정이 필요한 적대적 M&A 방어 대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이 일부 방어대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국내 기업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포이즌 필 등의 도입 필요성이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위기에 처한 회사가 각종 비용지출을 늘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공격자 측이 기업인수에 성공해도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해 적대적 M&A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전 부원장은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 상호 주식보유 등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응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홍렬 부원장은 최근 삼성전자의 적대적 M&A설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된 상태여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으나 조사에 나설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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