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 등이 분양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건축 중간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을 위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입주자들은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을 선택해서 설치 및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주방가전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방식과 비교해 일부 수요위축이 있을 수 있지만, 분양가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건교부는 시스템에어컨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산업자원부는 가전 일부를 기존설치 항목(분양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으로 맞서왔다. 최근 두 부처는 아파트 분양시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을 기본설치 항목이나 마이너스옵션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건축공정이 30∼70% 경과한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샘플하우스와 카탈로그 형태로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산자부 김성진 디지털융합산업팀장은 “시스템에어컨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 아파트 건축시 배관 등을 미리 시공할 수 있게 돼 가전 업계에는 나쁘지 않다”며 “빌트인 주방가전은 카탈로그 등에 부엌가구 업체와 가전업체의 제품을 조합한 패키지형 모델을 제시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임호기 팀장은 “건교부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주방가전이 초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명분을 얻었고 산자부도 업계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셈”이라며 “가전업계도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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