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정책 10년, 벤처산업 10년]새로운 10년의 비전 벤처특별법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2기 벤처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기 벤처정책은 1기 때 국가 중심의 정책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생적인 국내 벤처생태계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특법)은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 국내 벤처산업의 성숙 단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기업간 인수합병(M&A)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청은 이번 새 벤특법에 부족한 벤처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모태조합의 출자 대상에 추가했다.

M&A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했다.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의 적용대상을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인 비상장 창업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각각 완화했다. 간이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 주도로 운영돼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이번 벤특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중기청은 향후 시장 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새 벤특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민간 시장인 벤처캐피털 중심의 육성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내놓았던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에 이어 벤처투자 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중이다.

조종래 중기청 창업벤처팀장은 “벤특법 통과 후 차기 벤처 육성 정책을 위한 세부안을 준비 중이다”며 “올 연말쯤에는 구체적인 벤처육성정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