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신시장 지배력이 확고한 사업자가 재판매시장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상한선은 통신서비스 상품 결합을 포함한 ‘재판매 총매출 대비 100분의 10 안팎’에서 조율·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중간 점검 브리핑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점유율 제한은) 비교적 가벼운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 사업을 하라는 의미인데 (재판매 시장의) 15∼20%, 많으면 30%까지를 특정 사업자가, 그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져가면 재판매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통신서비스 재판매가 제도화될 경우 시장지배력이 큰 선발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함으로써 새로운 ‘진입 장벽’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특히 “재판매 도입 활성화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충분한 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플레이어(통신사업자)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마케팅·서비스 경쟁을 벌여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허용은 경쟁을 촉진해 요금 인하를 바랐기 때문인데 (이와 달리 경쟁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매 도매 요율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WCDMA 등) 일정 기준의 서비스에는 설비투자 유인 측면을 감안해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제공 의무를 6년간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자 재판매 사업자인 KT 측은 “기존 유선전화 가입자 2000만명 가운데 10% 수준인 200만명에게만 이동전화서비스 등을 재판매하고 나머지 1800만명에게는 기존 상품만 팔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방침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제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는 헌법상의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견해를 보였다. WCDMA 서비스 등에 6년 동안 재판매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에도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오는 11월 정기 국회에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lock) 해제 여부를 내년 3월 휴대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 시행하고 △휴대폰 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의무약정제도를 검토하며 △KT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이용약관 인가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전기통신역무(사업범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터넷 전화를 활성화하는 등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전반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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