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기술보호조치 시행 고민

 P2P서비스·웹스토리지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파일의 교환 및 공유를 막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이 음악·영상 파일 전송시 취해야 할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자구책 마련 등에 들어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법시행유예 시한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모호상 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범위 △필터링 기술수준의 미비 등을 근거로 법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개정 저작권법 발효와 함께 웹스토리지 및 P2P 업체들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2P서비스·웹스토리지 업체들은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뮤레카 등의 전문 업체가 선보인 파일 필터링 기술이 불법 파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며 필터링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 P2P 업체 대표는 “100% 완벽한 필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정한 보호 조치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지침이 불충분하다”며 “법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P2P 업체들에겐 활로를 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따라 웹스토리지 및 P2P 업체들은 일단 기존 기술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중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필터링 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준영 P2P네트워크협의체 회장은 “관련 업체들이 공동 투자, 실효성 있는 필터링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음원사업자·영상사업자 등 권리자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관련업계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규제 강화와 필터링 솔루션 도입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일부 영세 웹스토리지·P2P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상당수 사업을 접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세희·이수운기자@전자신문, hahn·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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