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웹스토리지 업체가 음악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19일 본지가 P2P·웹스토리지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업체의 절반이 넘는 11곳이 최근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 부문의 매출 감소 및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업체는 “과거에 비해 음악 서비스 수익성이 낮아진데다 동영상·영화에 비해 저작권 문제 해결이 까다롭고 반면에 원천적인 서비스 차단이 쉬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소리바다·몽키3 등 음악을 특화한 P2P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P2P·웹스토리지 업체는 음악 서비스에서의 매출보다는 동영상 강의·영화 쪽 매출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P2P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음악 분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5% 내외”라며 “이 업계에서 음악 서비스는 구색 맞추기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음악 파일 검색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웹스토리지 업체인 B사는 “음악 서비스가 동영상이나 영화 서비스에 비해 트래픽 발생 등에서 경쟁력이 없고 굳이 법률적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기 싫어 서비스를 접었다”고 설명했다.
수익에 비해 저작권 분쟁 발생이 빈번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이 어려운 점도 업체가 음악 서비스를 닫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파일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을 출시하면서 wma·mp3 등 음악 파일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C사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하면서 음원 쪽의 저작권 문제 해결이 어려워 아예 파일 공유 자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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